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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팀/인사 업무

4대보험 상실신고하기(EDI로 간편하게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EDI로 4대보험 모두 신고하자)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입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에서 다루었으니 하단의 링크 참고 바랍니다.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EDI로 간편하게 신고)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로 간편하게 취득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는 바로 4대보험(4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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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취득신고와 마찬가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발생일(퇴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 퇴사했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퇴사했다면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지요.

 

그럼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간단하게 하는 법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접속

4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취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2.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실신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사업장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3. 신고서식 바로가기 → 자격상실신고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각종 신고탭이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자격상실신고'를 클릭해줍니다.

 

 

 

4.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내용 작성

4대보험 상실신고서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되며, 작성방법은 이미지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① 기본정보 입력

- 신청구분 : 대상자의 취득신고 진행한 보험에 대한 상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을 체크해줍니다.

- 성명 : 상실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퇴사자의 성명을 기입해줍니다.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상실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퇴사자의 주민(외국민)등록번호를 기입해줍니다.

- 전화번호(휴대폰) :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이슈가 있을 시 연락 가능한 퇴사자의 전화번호(휴대폰)를 입력해줍니다. 

② 국민연금

- 상실일 :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실텐데, 상실일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1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 후 퇴사했다면, 5월 11일을 입력합니다.

- 상실부호 : 보통 자진퇴사 또는 이직시 '3.사용관계 종료'를 많이 선택하나, 옵션을 보고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부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 초일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 초일(1일) 취득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필수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입사한 같은달에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약 1월 1일 입사자가 1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월달에 대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것인지 납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바에 따라 선택해주면 됩니다.

③ 건강보험

- 상실일 : 국민연금과 동일한 날짜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1일로 입력해줍니다.

- 상실부호 : 국민연금과 동일한 상실부호입니다.

- 연간보수총액

: 보수총액은 모든 급/상여금액으로 퇴직금은 제외이고,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16번 소득액 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각각 입력해줍니다.

: 근무월수는 근무를 이행한 월이 몇개월인지를 입력합니다. 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했으면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2일에 퇴사했다면 당해년도 근무월수는 1월의 '1', 전년도 근무월수는 3월~12월까지의 '10'을 입력해줍니다.

 

④ 고용보험

- ★상실일 : 상실일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동일한 날짜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1일로 입력합니다.

- ★상실사유코드 :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진퇴사의 경우 보통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적용하지만, 다른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옵션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줍니다. 

- 상실사유 구체적사유(이직확인서)

: 자진퇴사의 경우 간단하게 '개인사유'로 입력해도 되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사유를 입력해줍니다.

: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의 이슈가 있을시에만 함께 첨부해줍니다.

- 당해년도 보수총액 : 건강보험 당해년도 보수총액 금액과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⑤ 산재보험

- ★상실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동일한 상실일을 기입합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1일입니다.

- 상실사유코드 : 고용보험과 동일한 사유코드를 선택해줍니다.

-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 고용보험과 동일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를 기입합니다.

- 당해년도 보수총액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당해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5.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상실 신고서 내용을 모두 작성했다면 '대상자 등록'을 클릭해 한번 더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신고(전송)'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EDI 홈페이지의 '보낸문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보통 3일 이내(웬만해선 1~2일) 승인 또는 반려 처리가 됩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업무는 완료가 된 것이며, 반려가 된 경우 사유에 맞게 다시 신고해주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단 대표번호 혹은 사업장 관할지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의할 수 있는 번호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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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 대표번호 : 1355

- 관할지사 : https://www.nps.or.kr/jsppage/hqCenter/hq/jisa1.jsp?areaCd=111B&jisaCd=1118 에서 검색

▶건강보험공단◀

- 대표번호 : 1577-1000

- 관할지사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에서 검색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대표번호 : 고용보험(1350), 산재보험(1588-0075)

- 관할지사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KlwcJobCenSearchMap.do 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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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 EDI로 편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EDI로 간편하게 신고)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로 간편하게 취득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는 바로 4대보험(4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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