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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팀/인사 업무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방법

취업규칙 변경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매년 초 또는 사내 일정에 따라 꾸준히 해야하는 인사업무가 있죠. 바로 취업규칙 변경신고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매년 변화하는 법 개정 또는 사내규정을 반영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터넷으로 쉽게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

 

준비서류 4가지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필요한 필요서류(구비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1. 취업규칙(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니,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과 함께, 반드시 취업규칙 개정 비교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비교표는 말 그대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문서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서명 내역이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동의서의 경우 취업규칙 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만 제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변경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동의서를 함께 묶어 의견서(동의서) 형태로 한번에 서명을 받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참고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참고(추가) 자료

참고(추가) 자료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흔히들 기업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손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 (로그인)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때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2.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 : 취업규칙 →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신청'

상단 탭의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취업규칙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기 위해 취업규칙변경신고서의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3. 신청서 내 기업정보 입력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근로자수(총 계, 노동조합원수, 여성 수) 등 기업 정보를 기입하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도 꼼꼼히 작성해줍니다.

 

 

 

4. 구비서류 첨부

미리 준비해둔 구비서류를 파일추가를 통해 첨부해줍니다.

-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참고(추가) 자료

 

 

 

5. 등록인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등록인 정보에 대한 항목까지 기입하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6. 취업규칙 최종 승인 기다리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까지는 대략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만약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어떻게 수정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메일)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날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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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쉽고 빠르게 취업규칙 변경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