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HR)팀/인사 업무

[사업장업무]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사업장업무]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동으로 연계처리가 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고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만약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에 관련 요청을 해야하며, 사업장은 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피부양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대상을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을 소급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근로자) → 사용자(기업)"의 순서입니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안내 페이지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8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HOME> 건강보험안내> 자격> 피부양자 취득안내 피부양자 취득안내

minwon.nhis.or.kr

 

 

 

2. 사업장업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대상자(근로자의 피부양자)의 인적사항을 취합합니다.

서류는 등본을 기본으로, 만약 가입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그 외로 자매/형제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취합합니다.

위의 모든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가입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신고할 때 파일로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며,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로 되어 있다면 *밑에 손글씨로라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는 관할지사 판단 하에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기도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3)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피부양자를 신고하는 것이니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4) 신고서식 바로가기 탭을 클릭한 후,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추가로 클릭해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다음의 '피부양자 자격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

 

 

 

(4)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기입해야 하는 란은 크게 가입자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란은 직장가입자(근로자) 정보로, 성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입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란은 신고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로 모두 기입 해주어야 합니다.

① 성명 : 피부양자의 성명을 입력해줍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③ 관계부호 : 가입자 기준으로 가입자와 대상자의 관계부호 (ex. 직장가입자는 김가나이며, 아버지인 김다라를 피부양자 등록하고자 한다면 "부" 체크)

④ 취득/상실

- 구분 : 취득할건지 상실할건지를 체크해줍니다. 지금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자 하니 취득으로 진행합니다.

- 년월일 : 취득하고자 하는 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보통 저는 직원이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주신 날로 기입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규정과 판단에 맞춰 신고기한(상단의 1번 피부양자에 대해서 참고)을 지키는 내의 일자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사유 : 사유는 최초취득, 출생, 직장가입자상실 등의 옵션에서 직장가입자가 대상자인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유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⑤ 그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외국인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파일첨부까지 진행해주고 신고(전송)을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파일첨부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입력 완료했다면, 대상자등록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첨부로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입자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주고, 마지막으로 상단의 신고(전송) 탭을 클릭하면 이로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EDI 홈페이지의 '보낸문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와 동일하게 보통 3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진행하면서 헷갈리시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혹은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완벽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대표번호 : 1577-1000

- 관할지사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에서 검색

 

 

지금까지 구슬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

1.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2.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EDI로 간편하게 신고)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로 간편하게 취득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는 바로 4대보험(4대 사��

gooseulbyul.tistory.com

4대보험 상실신고하기(EDI로 간편하게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EDI로 4대보험 모두 신고하자)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입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

gooseulbyu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