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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4대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법인전적, 폐업, 인수합병, 개인사유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또는 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여러 정책들과 연관이 되기에, 반드시 사유에 맞는 코드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상황이 있다면, 이 경우 상실코드 변경 과정에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선택했으면 정정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공지한 상실사유 분류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0103_상실사유 분류 항목 지침 변경 내용.pdf
0.30MB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예정포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42. 이중고용

 

상실신고를 할 때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주면 되며, 상실사유에 아래의 '11-1', '22-1' 등의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상황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X),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11번 코드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코드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희망 퇴직을 한 경우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예외적인 사항에 따라 '12'번 또는 '23'으로 기재해야할 수 있음)

11-2)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3'으로 기재)

11-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11-5)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11-6) 자녀교육을 위하여

11-7)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11-8)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9)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0)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1)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2'로 기재)

11-12)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11-1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11-14) 본인이 쉬고 싶어서

11-15)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11-16)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한 경우는 '12'로 기재)

11-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2-1)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12-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12-3)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12-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12-5)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12-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입니다.

22-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서

22-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22-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10인 이하/이상, 사유에 따라 O/X) 입니다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23-1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유무 달라지며,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은 소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26-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1-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2-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2-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32-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1-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41-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41-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41-4)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42-1)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실코드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정책(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고려하지만 사실 사업장 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애매하다 싶은 건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할지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