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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팀/인사 업무

계약직 수습기간 가능여부 및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서

계약직 수습기간 가능여부 및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인사담당자로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할 때, 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 어느 형태로 채용을 할 지 미리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의 경우 근로자 입사 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수습기간 및 해고에 대해서

 

 


 

1. 수습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 성격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의 수습과 시용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좁은 의미의 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수습가능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인 이유로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을 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이는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용된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판단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해서

시용기간은 '시험삼아 사용하다'라는 뜻처럼 회사에 적합한 직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정규채용여부를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용기간을 둔다면 근로계약서에 '시용'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만약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또한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가

 

결론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단지 다음의 2가지 법률에 따라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법률

1) 근로기준법 제 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정확한 법률은 없기에, 정규직과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정규직과 계약직의 수습기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정규직과 달리 1년 미만 계약직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1년 이상의 계약직은 급여도(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부여하였는데, 만약 근로자의 업무태도, 성과 등 기타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까요?

 

사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말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해야한다면, 이때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저하, 직원들의 불화, 불성실 등 사회통념상 계약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즉 해고를 하고자 하는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해고를 진행하려면(기업 사례에 따라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1)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다는 관련근거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2) 수습기간에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3) 수차례 시정 요구(평가표 및 이슈 증빙자료 기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통지(해고통보서 포함)

를 해야한다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해고 예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 미만에 퇴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해고에 대한 정당성은 있어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 여부와 수습기간 중 해고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법률, 노무사 자문, 그리고 노무사의 응답 사이트 등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위의 내용은 사실 기업마다 상이한 사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에 100%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직 수습 적용 및 해고를 진행하신다면 직접 노무사를 통해 확실한 답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노무사 계약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고민하실까 싶어 노무사 무료 상담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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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슬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