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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팀/인사 업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신고(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_양식,샘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신고(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_양식,샘플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하였다면, 보험 정산을 위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제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사업장 제외신고의 경우, 먼저 찾아서 업무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의 각 공단 측에서 사업장 설립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요청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은 이를 수령했을 때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만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성립신고 요청 공문을 받았다 하면 국민연금만 처리하고,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성립신고 요청 공문을 받았다 하면 그때 건강보험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실 대표자의 가입 의무가 원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 발생시 관련 서류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제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4대보험 처리방법

 

 

 

1.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2)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2. 서류 작성 방법

(1)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대표로 설명드립니다.

정말 간단하게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주고, 제외사유는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으로 체크해줍니다.

먄약 개인사업장이라면 첫번째 '근로자가 없고 개인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가 없는 기간을 입력하는데 예를들어 만약 사업장 설립일부터 기한없이 무보수라면, <보수 없는 기간: 사업장 설립일 ~ 공란 (기한없음 체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인감 날인 후 관할지사에 팩스 전송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무보수 사실 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지만 해당 내용에 무보수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2번에서 알려드리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작성예시
국민연금_사업장가입제외확인서.pdf
0.07MB
건강보험_사업장가입제외확인서.pdf
0.09MB

 

 

 

 

(2)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도 건강보험을 대표로 설명드립니다.

이 서류도 정말 간단하게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수 미지급기간은 사업장 설립일부터 기한없이 무보수라면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 사업장 설립일 ~ 공란(기한없음 체크)>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인감 날인 후 관할지사에 팩스를 보내면 끝입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예시

 

 

 

국민연금_무보수대표자확인서.pdf
0.08MB
건강보험_무보수대표자확인서.pdf
0.08MB

 

 

 


※ 관할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 관할지사 : https://www.nps.or.kr/jsppage/hqCenter/hq/jisa1.jsp?areaCd=111B&jisaCd=1118 에서 검색

▶건강보험공단◀

- 관할지사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에서 검색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관할지사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KlwcJobCenSearchMap.do 에서 검색




간혹 관할지사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경우도 보았기에(사업장 제외와 무보수 확인서가 합쳐진 양식 등), 더욱 자세한 업무는 직접 관할지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제외를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