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최근 7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인해 8월 15일(토) 광복절부터 8월 17일(월)까지 총 3일 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직장인들에게는 일상의 피로를 날려주는 꿀 같은 휴일이 생긴 것이기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텐데요!
과연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일반 기업에서도 휴일로 적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을 정하는 규정이나, 만약 해당 휴일이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에 해당된다면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 관공서는 의무적 휴일, 일반 기업은 자율! (단, 조건 있음)
관공서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제 11항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휴무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법정휴일(법에 의한 휴일)과 약정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계약에 의한 휴일)로 구분되며, 여기서 크게 3가지 갈래로 구분됩니다.
1) 법정휴일에 속하는 기업 -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2018년 3월 20일 경,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지면서 해당 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01.01부터 시행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01.01부터 시행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01.01부터 시행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기준(2020.07) 본인의 소속 사업장이 30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 해당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약정휴일에 속하는 기업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기업규모별 시행일에 속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휴일입니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또한 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내규 약정휴일에 따라 무급/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
3) 법정휴일도, 약정휴일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
만약 법정휴일도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도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일에 대한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이 관공서 외의 기업에서도 휴일로 적용되는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작성하였고, 만약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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